일본 대법원, 환차익 과세 기준 강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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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이 외국 통화를 다른 외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환차익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단하면서, 국제 자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한층 분명해졌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 제3소부는 전날 외화 환전 거래로 발생한 환차익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국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환차익이 언제 확정된 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일본 세무 당국은 이를 잡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추징했고, 원고는 아직 최종적으로 엔화로 다시 바꾸지 않은 만큼 실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사건은 한 남성이 2014년 스위스 은행 계좌에 105억엔, 우리 돈 약 990억원을 예치하고 자산 운용을 은행에 맡기면서 시작됐다. 은행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외화를 사고팔거나 외국 주식을 매입했다. 예를 들어 엔화로 달러를 산 뒤 다시 영국 파운드화로 환전하는 식의 거래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이 발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환전처럼 보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자산 가치가 변해 경제적 이익이 생긴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

원고는 2020년 과세 취소 소송을 내며 거래 이후에도 환율 변동 위험이 계속 남아 있고, 엔화로 최종 환전해야만 이익 규모가 확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득세법의 기본 원칙상 권리가 확정된 시점의 가치를 자국 통화로 환산해 과세하는 구조라고 봤다. 다시 말해, 외화를 다른 외화로 바꾸는 거래가 이뤄진 시점에 이미 경제적 가치가 확정된다면, 이후 추가 환율 변동 가능성과 별개로 그 단계에서 생긴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해외 자산 투자와 다통화 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과세 당국의 해석에 힘을 실어준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판부도 보충 의견에서 환차익 과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짚으며, 국제 거래 확대에 맞춰 과세 방식 전반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법원이 과세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제도 설계 측면에서는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일본에서 해외 자산가나 외화 운용 투자자에 대한 세무 관리가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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