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도약기금 통해 5천억 원 장기 연체채권 소각... 재기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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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6만9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5천억원을 3차로 소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려운 취약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정리해 재기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번 소각에는 앞선 1~2차 때와 같이 상환 능력 심사를 따로 거치지 않는 취약계층 채권과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이 포함됐다. 여기에 새도약기금이 인수한 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천억원, 대상 인원으로는 1만2천명이 추가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금융회사가 법적으로 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사실상 회수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새도약기금은 지금까지 1차부터 5차까지 매입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9조1천억원어치를 확보했다. 대상 인원은 75만명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소각된 채권은 모두 2조2천583억원으로, 인원 기준으로는 26만9천명이며 전체 매입 채권의 24.8% 수준이다.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을 먼저 사들인 뒤 상환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채권은 소각하고, 나머지는 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가 면제된 사람들에게는 빚을 없애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활 회복을 돕는 연계 지원도 제공된다. 통장 압류 같은 법적 조치를 풀거나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 동안 통신비 기본료도 지원된다. 금융당국은 단순한 채권 정리만으로는 경제적 복귀가 어렵다고 보고, 금융·통신·법률 부담을 함께 줄이는 방식으로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금융자산 등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의 상환 능력 심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후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은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장기 연체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고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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