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다자녀 가구 감면, 예상 세액 조회, 분할납부·납부유예 안내를 묶은 세정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세 부담 완화에 나섰다.
강남구는 1일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른바 ‘3대 혁신 세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행정기관이 먼저 지원 대상을 찾아 혜택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재산세를 직권 감면한다. 그동안은 주민이 관련 서류를 직접 갖춰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 자료와 재산세 과세 자료를 연계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활용해 대상 가구를 선별한다. 구는 이를 통해 약 1천500가구가 모두 5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산세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마련됐다. 강남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남구 안에 있는 아파트의 이름과 동·호수만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 분할납부 대상 여부, 분할 시 예상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통상 납부 고지서를 받은 뒤에야 체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사전 조회 기능은 가계가 현금 흐름을 미리 점검하고 납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강남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 폭이 서울 평균보다 훨씬 큰 점과도 맞물려 있다. 올해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83%로 서울시 평균 18.6%를 크게 웃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어서, 상승률이 높을수록 세액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주민에게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은퇴 뒤 정기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납부유예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할납부는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이고, 납부유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납부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장치다.
행정 안내 방식도 한층 촘촘해진다. 강남구는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분할납부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쉽게 설명한 유튜브 콘텐츠도 내놓는다. 올해 7월 강남구의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예정 규모는 33만건, 4천663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에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지만 정기 소득이 부족해 세금 부담을 크게 느끼는 고령층과 다자녀 가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정 행정이 단순 고지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활용해 납세 부담을 미리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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