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제개편안 세미나, 일본계 기업 대상

| 최윤서 기자

삼일PwC가 18일 서울 용산에서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 세미나를 연다. 일본어 세션을 별도로 마련해 한국 세제 변화와 정부의 세제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다.

삼일PwC는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빌딩 17층 TS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일본계 기업 경영진과 재무·세무 담당자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 마감일은 15일이다.

이번 세미나는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업과 개인 관점에서 나눠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서 세무 이슈를 공유해야 하는 기업 담당자에게 필요한 설명 구조를 따로 둔 것이 특징이다.

행사는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일본어 세션으로, 일본 세무사이자 일본 국세청 근무 경력이 있는 하라야마 미치타카 삼일PwC 상무가 최신 세법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2부는 기업 관련 세제개편안을 다룬다. 이남선 삼일PwC 파트너가 전략산업과 첨단기술 분야 투자 지원, 연구개발(R&D) 및 신성장 사업 세제 지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 개선, 국제조세 제도 정비 등을 소개한다.

3부에서는 진병국 삼일PwC 파트너가 개인 관련 세제개편안을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가업상속공제 개편이다. 2부와 3부는 한국어로 진행된다.

노영석 삼일PwC 국제조세서비스본부 부대표는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과 종부세 체계 개편 등 기업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변화가 담겨있다”며 “전문가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을 선별해 소개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정부의 세제 운영 방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이어 “일본계 기업 관계자를 위해 1부를 일본어로 준비한 만큼 한국인과 일본인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어 세션을 앞세워 참석자의 언어 수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조세특례, 상속·증여세, 소득세, 국제조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업과 개인의 세 부담과 신고 전략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지원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국제조세 제도 정비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된다.

삼일PwC는 지난달 27일에도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설명회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요 개정 내용을 분야별로 다루는 일정이다.

본지도 앞서 국무회의 의결 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이 확정된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확정된 세제 방향을 실제 기업 세무 이슈와 연결해 설명하는 후속 행사 성격을 띤다.

장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아모레퍼시픽빌딩이다. 참가 신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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