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 후 폐업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2,400만 달러 합의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가 암호화폐 집행 전략을 전면 수정한 만큼, 합의의 법적 근거 자체가 무너졌다는 주장이다.
비트렉스 측 변호인은 최근 제출한 법원 문서에서 "SEC는 해당 토큰이 증권이라는 법리가 틀렸음을 인정했고, 처음부터 잘못된 집행 전략이었다고 자인했으며, 이 사건을 제외한 모든 유사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기존 합의 판결을 무효화하고 납부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EC는 비트렉스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토큰을 불법 거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시애틀 소재의 비트렉스는 2,400만 달러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응했다. 이에 앞서 이란·쿠바·시리아 등에 대한 제재 위반 혐의로 재무부와도 2,900만 달러 합의를 체결한 상태였다. 이후 비트렉스는 "현재의 미국 규제·경제 환경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폐업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SEC의 기조는 급격히 바뀌었다. 현재 폴 앳킨스(Paul Atkins) 의장 체제의 SEC는 대다수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리플 등 주요 기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도 사실상 전면 취하했다.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이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과거의 "집행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전략이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비트렉스 측이 특히 서두르는 이유는 자금 귀속 시한 때문이다. 트럼프 체제 SEC는 올해 3월 해당 합의금 2,400만 달러를 피해 고객 배분을 목적으로 재무부에 귀속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비트렉스 변호인단은 자금이 실제로 배분되기 전에 법원이 반환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권 교체에 따른 규제 기조 전환이 과거 합의 사례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유사 합의를 체결했던 다른 기업들의 반환 청구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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