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동전주 방지 강화...주식병합 규정 개정

| 토큰포스트

한국거래소가 이른바 동전주 우회 방지 장치를 손질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다시 내놓고,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상장사들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반복해 낮은 주가 상태를 형식적으로 벗어나는 일을 막되, 현장 의견을 반영해 규제 방식은 더 구체적으로 다듬은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4월 17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1천원 미만 주가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전주에 대한 관리 기준이다. 원래 예고안은 액면가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 주식 수를 줄이는 주식병합만으로 동전주 요건을 피해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병합 뒤에도 주가가 액면가에 못 미치면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는 방식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규제의 초점을 결과보다 행위에 맞추는 쪽으로 바꿨다. 새 안은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마친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하면서 그 비율이 10대1을 넘는 경우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상장사가 짧은 기간 안에 주식 수를 과도하게 줄여 주가만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관리 기준을 피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기준은 7월 1일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되는 주식병합·감자부터 적용된다.

거래소가 다시 예고 절차를 밟는 배경에는 지난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1차 예고 기간의 의견 수렴이 있다.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 시장 참가자들이 규제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낸 만큼, 거래소도 이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규정은 기업의 자본정책과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직되면 정상적 구조조정까지 제약할 수 있고, 반대로 느슨하면 부실기업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수정은 이런 균형을 맞추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재예고안에는 기존에 발표했던 다른 상장 관리 강화 방안도 그대로 담겼다.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이 유지된다. 수정된 개정안은 이날부터 4월 24일까지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공고되며, 거래소는 다음 달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2026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히 저가주를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상장 유지 기준을 더 엄격하게 운영해 시장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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