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통보 등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매출과 비용, 이익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문서인 만큼, 여기에 왜곡이 생기면 투자자 판단과 자본시장의 신뢰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상장사 회계의 정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창은 철강제품 유통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는데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려 잡았고, 이렇게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도 사용했다.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이 물건의 판매 과정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자기 매출로 크게 인식하기 어렵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를 의결했고,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더테크놀로지(옛 한창바이오텍)는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형식을 갖춰 재무제표상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2억8천98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과태료 4천800만원을 함께 의결했다. 또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조치를 취했다. 감사인 지정은 회사가 앞으로 일정 기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회계 신뢰성이 훼손된 기업에 대한 통제 장치로 활용된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증선위는 인덕회계법인이 매출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을 결정했다. 이는 회계 부정이나 왜곡이 기업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를 걸러내야 할 감사인의 검증 책임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감독당국이 최근 회계 투명성 훼손 사안에 대해 회사와 경영진, 감사인까지 함께 책임을 묻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공시 신뢰를 해치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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