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고 목표가 11달러로 하향, 규제 지연 해석 갈렸다

| 류하진 기자

비트고(BitGo·$BTGO)에 대한 월가 목표주가가 11달러로 낮아졌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는 부담과 기회라는 해석이 엇갈렸다.

미즈호증권(Mizuho Securities)은 최신 보고서에서 비트고 목표주가를 14달러에서 11달러로 낮추고 ‘아웃퍼폼(Outperform)’ 의견은 유지했다. 블록비츠는 15일 미즈호증권 최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목표가 조정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규제 지연의 해석이다. 시장은 통상 명확한 제도 도입이 늦어지는 상황을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의 부담으로 본다. 미즈호는 비트고의 경우 반대 효과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미즈호는 보고서에서 비트고가 이미 상장사가 보유한 미국 첫 연방 인가 디지털자산 신탁은행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 시행에 사업 기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경쟁사와의 차이라는 평가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와 감독 범위를 정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신규 사업자는 인허가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는 이 공백기에도 영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이점이 생길 수 있다.

미즈호는 경쟁사들이 규칙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비트고의 기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체계, 규제 선점 효과가 누적될 수 있다고 봤다. 법안 처리가 분기 단위로 늦어질수록 신규 진입자가 따라잡아야 할 기준이 높아진다는 해석이다.

실적은 목표가 하향의 배경이 됐다. 블록비츠가 전한 미즈호 보고서 내용에는 비트고의 2분기 매출 43억3000만 달러(약 6조1269억원), 전년 대비 79.6% 증가, 순손실 1900만 달러(약 269억원)가 포함됐다.

같은 실적을 두고 성장성은 확인됐지만 손실 지속이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반영된 셈이다. 목표가 하향과 투자의견 유지가 동시에 나온 것도 성장성과 수익성 부담을 함께 본 결과로 풀이된다.

비트고의 손실 규모는 직전 분기보다 줄었다. 블록비츠는 미즈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직전 분기 순손실이 6070만 달러(약 859억원)였다고 보도했다.

미즈호는 비트고가 시장에서 ‘곤경 기업’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 사업 구조는 ‘고성장·반복 매출’ 성격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고객 수가 전년 대비 27% 늘었고 구독·서비스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관 협력도 성장 논리의 한 축으로 제시됐다. 미즈호 보고서는 비트고가 DTCC, 캔턴(Canton), 피겨(Figure)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토큰화 증권과 온체인 금융상품 인프라 공급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다만 이 평가는 미즈호 보고서의 분석이다.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매출 전환과 손실 축소 흐름에서 확인돼야 한다.

비트고 주가는 앞서 미국 가상자산 관련 종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24시간 기준 17.80% 오른 종목으로 집계됐다. 이번 목표가 조정은 주가 상승 이후 실적과 규제 해석을 다시 반영한 사례다.

이번 조정으로 비트고 평가는 실적 성장, 손실 축소, 미국 암호화폐 법안 처리 흐름, 기관 대상 수탁·토큰화 사업의 매출 전환 여부를 함께 보게 됐다. 미즈호는 목표가를 낮췄지만 규제 지연이 비트고의 기존 사업 기반에는 경쟁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유지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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