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서 한 달 새 1조7730억원을 순매도했다. 현금 3000만원 예탁금 기준이 시행된 뒤 이른바 ‘삼전닉스 2배’ 상품의 매수 문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는 30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CHECK 자료를 토대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 상품을 약 1조7730억원어치 순매도했다고 보도했다. 개인투자자는 이들 상품이 상장된 5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총 15조2876억원을 순매수했다.
수급 흐름이 바뀐 시점은 예탁금 규제 시행일과 맞물린다.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기준은 1000만원이었고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도 일부 인정됐지만, 새 기준에서는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증권을 판 뒤 생긴 매도대금도 곧바로 예탁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T+2일 이후에야 예탁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단기 회전매매에는 제약이 커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 또는 반대 방향 2배로 추종한다.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일반 ETF와 달리 기초자산이 한 종목이어서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이 상품 가격에 직접 반영된다.
이 구조에서는 기초자산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때 손실도 빠르게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요건을 강화한 배경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노출을 줄이는 데 있다.
금융위원회는 8월 4일 보도설명자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상품명에서도 분산투자나 안전성을 오인하지 않도록 ‘단일종목’ 성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규제 강화 전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동 상품에 개인 자금이 빠르게 몰렸다. 본지는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거래에서 거래소와 증권사가 두 달여 만에 1172억6000만원의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거래 위축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도 먼저 나타났다. 본지는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현금 예탁금 기준이 3000만원으로 강화된 뒤 테슬라 2배 상장지수펀드가 순매도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이번 집계는 같은 규제가 국내 반도체 대형주 연동 상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 사례다. 개인투자자는 규제 시행 전까지 해당 상품군을 대규모로 순매수했지만, 시행 이후 한 달가량은 순매도로 돌아섰다.
다만 이번 규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한정된다. 코스피200이나 나스닥100처럼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현금 3000만원 기준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 시장과의 직접 연결고리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중심은 국내 주식시장 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규제와 개인투자자 수급 변화다.
금융당국의 조치는 고위험 상품의 신규 진입 문턱을 높이는 데 맞춰져 있다. 개인투자자의 순매도 규모와 거래대금 감소는 예탁금 기준 강화 이후 나타난 확인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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