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LARITY’ 크립토 시장구조 법안, 스테이블코인 수익 설계서 막혀…협상 장기전

| 서지우 기자

CLARITY 법안(일명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의 향방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백악관이 제시한 3월 1일 협상 시한이 뚜렷한 ‘타결’ 없이 지나가면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협상이 결렬됐다기보다는,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설계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가 길어지는 국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한은 지났지만 협상은 ‘진행 중’…핵심 걸림돌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크립토 인 아메리카(Crypto In America)는 협상이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엘리너 테럿(Eleanor Terrett)은 협상에 정통한 은행권 소식통을 인용해 “3월 1일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실수(Overindexing on March 1 is a mistake)”라고 보도했다. 양측은 여전히 법안 문구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 의견을 주고받고 있으며, 애초 3월 1일이 엄격한 데드라인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긴장은 남아 있다. 은행권의 또 다른 소식통은 ‘원칙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그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지에서 이견이 지속된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일부 크립토 기업들이 멤버십 프로그램, 리워드 시스템, 스테이킹 구조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연 환산 수익(APY)과 유사한 효과를 ‘우회 제공’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소식통은 “원칙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잔고가 이자를 벌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크립토 기업들이 멤버십·리워드·스테이킹을 통해 잔고에 대한 APY를 뒷문으로 넣으려 한다. 그게 지금 합의를 막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이에 은행권은 대출(lending)이나 스테이킹(staking) 같은 활동이 허용되더라도, 그것이 ‘능동적(active)’이고 ‘진정한(bona fide)’ 투자 행위이며 ‘기간이 잠긴(time-locked)’ 구조로 명확히 정의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예금 이자처럼 보이는 ‘수동적(passive) 이자’와 선을 긋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실제 투자 성과와 리스크에 연동돼야 한다는 취지다.

상원 은행위원회, 3월 중·하순 마크업 검토…디파이 조항도 대기

의회에서는 절차 일정이 다음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가 3월 중·하순 마크업(markup, 법안 조문을 공식 심사·수정하는 절차) 일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일정이 확정되면 협상단에는 수주간 추가 시간이 생겨,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쟁 외에도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관련 조항과 윤리(ethics) 이슈 등 미해결 쟁점을 정리할 여지가 생긴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의 아만다 투미넬리(Amanda Tuminelli) 상임이사는 최근 디파이 논의가 수익률(이자) 논쟁에 밀려 ‘우선순위가 낮아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다만 전체 협상 프로세스 자체는 전진하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그는 “전반적으로는 움직이고 있고, 이슈들이 정리되는 느낌이다. 다만 디파이는 수익률 논의에 밀려 뒷전이 됐다”며 “상원 은행위원회가 다음 마크업 날짜와 업데이트된 문안을 발표하길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다음 초안이 어떻게 나올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CLARITY 법안의 다음 단계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지, 그리고 그에 맞춰 입법 문구를 얼마나 촘촘하게 정리해 이해관계자 다수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원·달러 환율이 $1당 1,476.70원 수준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미국 규제 프레임의 방향은 스테이블코인 산업 모델과 디파이 시장 구조에도 중장기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CLARITY(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은 ‘협상 결렬’이 아니라 핵심 쟁점(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 설계)에서 줄다리기가 길어지며 일정이 늘어지는 국면

- 백악관이 제시한 3월 1일 시한은 ‘엄격한 데드라인’이 아니었고, 문구 초안 검토·수정 협상은 물밑에서 계속 진행 중

- 상원 은행위원회가 3월 중·하순 마크업을 검토하면서, 향후 수주간 문안 다듬기 및 쟁점(디파이·윤리 이슈) 조정 여지가 확대

💡 전략 포인트

-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대한 수동적 이자’는 금지하되, 렌딩·스테이킹 등을 어떤 조건(능동적/진정한 투자/락업)으로 허용하느냐가 최종 수익모델을 좌우

- 리워드·멤버십·스테이킹을 통한 ‘우회 APY’ 제공 여부가 규제 문구의 촘촘함(정의·예외·금지행위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

- 마크업 일정 확정 전후로 법안 문안이 급변할 수 있어, 스테이블코인/디파이 관련 사업자·투자자는 ‘수익 제공 구조’의 규제 리스크(수동/능동 구분, 락업 요건) 점검이 필요

📘 용어정리

- 마크업(markup): 상임위에서 법안 조문을 공식적으로 심사하고 수정하는 절차

-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을 낮추려 설계된 암호화폐

- APY: 연 환산 수익률(이자·보상 등을 연 단위로 환산한 지표)

- 스테이킹(staking): 자산을 일정 기간 묶어 네트워크 운영/검증 등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락업이 동반되기도 함)

- 렌딩(lending): 자산을 빌려주고 이자/수수료 성격의 수익을 얻는 행위

- 디파이(DeFi): 중개기관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로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탈중앙화 금융

- 수동적(passive) 이자 vs 능동적(active) 투자: 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예금형 수익’과, 위험·성과·기간 조건이 수반되는 ‘투자형 수익’을 구분하는 규제 관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 논쟁’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보유만 해도’ 이자처럼 수익이 붙기 시작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런 구조가 예금 대체·규제 형평성 문제를 만든다고 보고, 의회 협상에서는 ‘잔고에 대한 수동적 이자 금지’ 원칙을 어떻게 문구로 못 박을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Q.

렌딩·스테이킹은 허용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은 렌딩·스테이킹이 허용되더라도 ‘능동적(active)이고 진정한(bona fide) 투자 활동’이며 ‘락업(time-locked)’ 같은 조건이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예금처럼 자동으로 붙는 수익이 아니라 실제 투자 리스크·성과와 연동되는 구조로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Q.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큰가요?

백악관이 제시한 3월 1일 시한은 엄격한 마감이라기보다 ‘중간 목표’에 가까웠고,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변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3월 중·하순 마크업 일정 확정 여부로, 일정이 잡히면 그 전까지 수주간 추가 협상 시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설계뿐 아니라 디파이 조항·윤리 이슈 등도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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