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핵심 결제 인프라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수천 개 은행·신용조합이 사용하는 동일한 지급결제 레일 위에 처음으로 크립토 기업이 올라선 사례로, 업계에선 제도권 편입의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크라켄의 은행 부문인 크라켄 파이낸셜(Kraken Financial)이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승인을 받아 ‘연준 마스터 계정(Fed master account)’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크라켄 파이낸셜은 크립토 기업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와이오밍주 ‘특수목적 예금기관(SPDI)’ 인가를 보유하고 있다.
연준 마스터 계정은 연준 결제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는 관문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크립토 기업은 중개은행을 통해서만 달러 이체·정산을 처리해왔다. 이번 승인으로 크라켄 파이낸셜은 대형 고객과 전문 트레이더를 대상으로 법정화폐 입출금 거래를 더 빠르고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WSJ에 밝혔다.
핵심은 ‘페드와이어(Fedwire)’ 접근이다. 페드와이어는 하루 4조달러(약 5936조원, 1달러=1484원 기준) 이상을 처리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 간 대형 결제망이다. 크라켄 공동 최고경영자 아르준 세티(Arjun Sethi)는 WSJ에 “연준의 결제 레일에 직접 접근하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의 법정화폐 유입·유출 과정에서 ‘신뢰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크라켄 파이낸셜이 은행과 동일한 ‘풀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다. WSJ는 해당 계정이 예컨대 중앙은행에 예치한 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일부 은행형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 ‘제한적’ 성격이라고 전했다. 승인 기간도 우선 1년으로 설정됐다.
이번 결정은 연준 이사회가 2025년 10월 제안한 이른바 ‘스키니(skinny) 마스터 계정’ 구상과 맞닿아 있다. 결제 핀테크와 크립토 기업에도 연준 결제 레일 접근을 허용하되, 할인창구(긴급 유동성 대출) 같은 전통 은행 중심 기능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통 은행권은 제한적 접근이라도 금융 안정과 지급결제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정책연구소(BPI)와 클리어링하우스협회(TCHPA), 금융서비스포럼(FSF)은 공동 서한에서 결제 계정 신청 전 12개월 대기기간을 요구하며, “새로 면허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미국은행협회(ABA)도 최근 통화감독청(OCC)에 크립토 은행 인가 신청 승인 절차를 미루라고 요청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인가를 서두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특히 OCC가 지난해 12월 리플, 서클, 비트고, 팍소스, 피델리티 등에 조건부 은행 인가를 승인한 것을 두고, 은행 업무의 경계가 흐려져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로이터가 인용한 제프 슈미드(Jeff Schmid)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지급결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결제 시스템의 ‘무결성’과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이번 크라켄의 연준 마스터 계정 승인 사례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핀테크, 크립토 거래소의 제도권 접점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전통 금융권의 견제와 감독당국의 안전장치 강화가 맞물리면서, 직접 접속 모델이 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지는 추가 논의와 규정 정비 속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크라켄 파이낸셜이 캔자스시티 연은 승인으로 ‘연준 마스터 계정’을 확보하며, 크립토 기업이 연준 결제 레일에 ‘직접’ 올라선 첫 사례로 평가됨
- 중개은행 의존이 줄어들면 달러 입출금·정산이 빨라져 기관/프로 트레이더 대상 유동성 및 시장 효율이 개선될 가능성
- 다만 ‘제한적(스키니) 마스터 계정’ 성격(예: 준비금 이자 등 일부 혜택 제외)과 1년 기한 승인으로, 제도권 편입이 즉각 전면 확산되기보다는 ‘규정 정비 속도’에 좌우될 전망
💡 전략 포인트
- 거래소·스테이블코인·결제 핀테크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온·오프램프(법정화폐 입출금) 품질’로 수렴: 직접 결제 레일 접근 여부가 비용(수수료/스프레드)과 처리시간, 장애 리스크를 좌우
- 단기적으로는 ‘규제 프리미엄’이 발생: 마스터 계정/은행 인가/SPDI 등 컴플라이언스 인프라를 갖춘 사업자에 유리, 미비 사업자는 중개은행 리스크(계좌 종료·지연) 지속
- 리스크 체크: 전통 은행권(BPI·TCHPA·FSF·ABA)의 반발로 12개월 대기, 추가 안전장치, 감독 강화가 붙을 수 있어 ‘확장 속도’는 제한될 수 있음(정책/로비 이슈 모니터링 필요)
📘 용어정리
- 연준 마스터 계정(Fed master account): 연준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계정으로, 은행 간 자금이체·정산의 핵심 관문
- 페드와이어(Fedwire): 미국의 대형 은행 간 결제망으로, 하루 수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지급결제 레일
- SPDI(특수목적 예금기관): 와이오밍주 등에서 허용하는 디지털자산 친화적 은행 형태(업무 범위·규제 틀이 일반 은행과 다를 수 있음)
- 스키니(슬림) 마스터 계정: 결제 기능은 허용하되 할인창구 등 전통 은행 기능은 제외하는 ‘제한적 접근’ 형태
-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 규제가 느슨한 라이선스/영역을 활용해 더 적은 규제 부담으로 유사 금융업을 수행하는 현상
Q.
‘연준 마스터 계정’을 받았다는 건 크라켄이 이제 은행이 됐다는 뜻인가요?
완전한 의미의 ‘일반 은행(풀 서비스)’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계정은 연준 결제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핵심이며, 기사에서처럼 준비금 이자 같은 일부 은행형 혜택은 제외된 ‘제한적(스키니) 성격’일 수 있고 승인 기간도 1년으로 설정됐습니다.
Q.
페드와이어에 직접 접근하면 이용자(투자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존에는 많은 크립토 기업이 중개은행을 통해 달러 이체·정산을 처리해 지연/중단/비용 증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직접 접근이 가능해지면 (특히 대형 고객·전문 트레이더 중심으로) 법정화폐 입출금과 정산이 더 빠르고 매끄럽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운영 안정성과 신뢰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Q.
전통 은행들은 왜 ‘제한적 접근’에도 반대하나요?
전통 은행권은 결제 레일 개방이 지급결제 안전성과 금융 안정에 새로운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 신규 면허 사업자가 안전하게 운영됨을 입증할 때까지 대기기간(예: 12개월)이나 추가 감독을 요구하며,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 성급한 접근/인가 확대는 ‘규제 차익’과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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