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파이낸스(Ondo Financ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 메인넷(Ethereum Mainnet)상에서 증권 권리를 기록해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 달라는 ‘노액션(no-action)’ 요청서를 제출했다. 2년간 이어진 SEC 조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행보다.
온도파이낸스의 이번 요청은 토큰화 자산 시장에서 규제와 온체인 인프라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시험하는 성격이 크다. 단순히 새로운 상품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적·수탁 체계 안에서 블록체인 기록 방식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이다.
이번 신청은 온도 글로벌 마켓(Ondo Global Markets)에 한정된다. 이 상품은 미국 상장 주식과 ETF를 비미국 투자자에게 토큰화 노트를 통해 노출하는 구조다. 온도파이낸스는 SEC에 증권법 자체를 바꾸거나 토큰화 증권 전반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핵심은 비트고(BitGo)가 보관하는 자산의 일부 권리를 이더리움 메인넷에 토큰 형태로 기록할 때 SEC가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을지 확인해 달라는 점이다. 온도파이낸스는 제출서에서 “기초 증권은 기존의 법적, 수탁, 기록 보관 체계 안에 그대로 남고, 공식 장부와 기록도 그곳에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실무적으로는 담보 관리가 더 명확해지고, 발행·환매 절차가 효율화되며, 온도 글로벌 마켓 제품의 정산 작업도 단순해질 수 있다. 즉, 법적 구조를 바꾸기보다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크다.
노액션 레터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구조가 집행 리스크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요청은 실물자산(RWA) 토큰화 산업 전반에 적잖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EC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공공 블록체인 인프라가 미국 증권 기록관리 체계 안에서 기능할 수 있다는 첫 공식 확인이 된다. 사실상 다른 토큰화 기업들도 참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전례가 생기는 셈이다.
폴 앳킨스(Paul Atkins) 체제의 SEC는 이전보다 집행 중심 기조에서 한발 물러난 흐름을 보이고 있다. SEC는 지난해 12월 온도파이낸스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고, 이후 토큰화를 자본시장 혁신으로 공개 지지해 왔다.
시장에서는 온도(ONDO)도 반응을 보였다. 온도는 24시간 전보다 2.83% 오른 0.25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플랫폼 총예치액(TVL)은 35억5000만달러다. 다만 사상 최고가 2.14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88% 낮은 수준이다.
이번 신청에 대해 SEC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토큰화 증권과 공공 블록체인의 결합이 규제와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온도파이낸스뿐 아니라 더 넓은 RWA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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