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묶인 이용자 자산이 221억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반환은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까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15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자의 이용자는 194만9천742명에 달하며, 자산 규모는 3월 말 시세 기준 약 221억1천400만원(가상자산+원화 예치금 포함)에 이른다.
문제는 자산 반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닥사(DAXA)가 2024년 10월 설립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반환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15개사 중 재단에 자산을 이관한 곳은 6개사에 불과하다. 이들 사업자의 이용자는 192만1천493명, 이관 자산은 23억5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재단을 통해 실제 자산을 돌려받은 이용자는 단 131명으로, 전체의 0.006% 수준이다. 반환 금액 역시 7천452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0.3%에 그쳤다. 사실상 대부분의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가입자가 가장 많은 곳은 페이코인으로 188만3천692명에 달했다. 반면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씨피랩스로, 약 150억5천만원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영업 종료 사업자가 재단으로 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는 없고, 이를 강제할 수단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용자 대상 반환 신청 안내 역시 충분하지 않아 실제 반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민국 의원은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자산 이전 의무화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역시 거래소 폐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미반환 자산 문제를 인지하고 지침 보완에 나선 상태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사업자 퇴출 시 이용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신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사후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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