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에도 낮은 풍수해·지진보험 가입률, 영세 사업장 보장 공백 우려

| 토큰포스트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이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자연재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안전망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6월 29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가입률은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은 전체 180만61건 가운데 62만9천280건, 농·임업용 온실은 2만4천395헥타르 가운데 4천411헥타르,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85만348건 가운데 3만9천173건이 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상가·공장 부문의 가입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해, 재난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의 보장 공백이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처럼 예기치 않은 자연재난으로 생긴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책보험은 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해 운영을 지원하는 보험을 뜻하는데, 이 상품은 정부가 총보험료의 55%에서 100%까지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비교적 적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어 재난 이후 생계와 영업을 다시 꾸리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다.

실제 보상 사례를 보면 보험의 효용은 분명하다. 지난해 호우로 주택이 전파된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 1만1천900원을 내고 약 8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상가가 침수된 가입자는 보험료 6만3천100원으로 약 5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단순한 피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때 금리 우대 혜택을 받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발급 때 수수료를 할인받는 부가 지원도 있다. 재난 복구뿐 아니라 자금 조달 비용까지 낮춰주는 셈이다.

정부는 가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 손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인정기준을 완화했고,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는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인 1억원으로 높였다. 주택 가입자는 매년 새로 서류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전화 확인만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재가입 특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보험에 가입시키는 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도입됐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이 같은 흐름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태풍, 지진 위험에 대한 경계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난 복구 체계를 사후 지원 중심에서 사전 대비 중심으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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