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의 틈새로 떠올랐다. 저축은행업권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1년 새 19% 늘었고,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중복으로 받는 사례도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저축은행업권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1조44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2146억원보다 2320억원 증가했다.
소액신용대출은 대출 한도가 3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이다. 개별 대출액은 작지만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면 전체 채무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카드론은 신용대출로 분류돼 연소득 이내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반면 소액신용대출은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서 한도 제한 규정이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아 일부 금융회사가 실무상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으로 보고 있다.
연합인포맥스는 11일 저축은행업권에서 일반 신용대출 감소분을 소액신용대출 취급 확대로 일부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 금리와 한도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쟁점은 한 차주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300만원 이하 대출을 반복해 받는 중복 취급이다. 소액신용대출의 중복 취급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는 신용대출을 연소득의 1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에서 제외된다. 연합인포맥스는 11일 연소득이 3500만원을 넘는 차주에게도 여러 금융회사의 소액신용대출이 중복 취급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가능 규모를 판단하는 지표다.
소액신용대출이 DSR 계산에서 빠지면 개별 대출 규모가 작더라도 여러 건이 쌓였을 때 실제 상환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규제 적용 여부보다 차주의 전체 채무를 확인하는 금융회사별 심사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다만 중복 대출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기존 채무 이력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여러 금융회사에 이미 채무가 있는 차주는 다중채무자로 분류될 수 있다.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인포맥스는 11일 금융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연소득 한도 규정의 적용 범위에 해석 여지가 있지만, 신용정보 조회로 중복 대출이 실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전했다. 규정의 해석 여지는 있지만 신용정보 조회와 자체 심사가 중복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인포맥스는 11일 2금융권 관계자를 인용해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기존 채무를 확인하며, 다중채무자는 내부 심사에서 추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명시적 규제보다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기준이 실제 대출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다.
올해 3월 말 소액신용대출 잔액이 전년 동기보다 2320억원 늘어난 만큼, 금융회사별 심사가 중복 대출과 차주의 상환 부담을 얼마나 걸러내는지가 건전성 관리의 핵심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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