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오후 3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개정 설명회를 연다. 개정된 신고 심사 절차를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자리다.
연합인포맥스는 이날 공개한 경제부처 일정에서 두 기관이 ‘개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설명회는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 일정으로 잡혔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됐으며 오는 20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률이 위임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이전거래 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본지는 앞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 오른다고 보도했다. 당시 공개된 심사 기준에는 재무건전성과 대주주 자격, 내부통제체계가 포함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 예치금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
재무건전성 요건은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취급할 최소한의 재무 기반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신고 심사 과정에서는 재무상태뿐 아니라 사회적 신용 요건도 함께 살핀다.
개정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가 포함되도록 대주주의 정의를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 관련 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대주주도 관련 법률 위반 전력과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받는다.
조직과 업무 체계도 신고 심사 대상이다.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갖추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전산설비와 내부통제체계 역시 심사 범위에 들어간다. 신고 요건이 서류상 재무 기준에 머물지 않고 자금세탁 위험과 이용자 보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운영 기반까지 살피는 구조다.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리 기준도 달라진다. 저위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보내는 거래는 허용하되, 그 밖의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 거래할 때는 송·수신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고위험 거래는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거래 상대방과 위험 수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고객확인의무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한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이나 고위험 상품·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설명회에서는 이들 기준을 신고와 변경신고 과정에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거래소와 지갑·보관 사업자는 개정된 신고 요건과 해외 이전거래 관리 절차를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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