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30% 확대 가능…신축 기준 적용

| 이도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30%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멸실 전 구축 주택에서 완공 후 신축 주택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주비 대출은 이전보다 30%가량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어 실수요의 자금 조달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과 입주 절차에 연결된 자금 흐름을 일부 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가치 산정 기준 조정을 먼저 설명했다. 기존에는 멸실 이전 구축 주택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완공 후 신축 주택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잡아 대출 가능 금액을 높이는 구조다.

부족분이 남을 경우 시공사나 조합이 은행에서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증상품도 새로 마련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조합원 이주와 착공 일정이 함께 지연될 수 있어 현장에서는 금융 지원 요구가 이어져 왔다.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이다. 같은 LTV가 적용되더라도 담보가치 산정 기준이 높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도 조정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였다.

이 위원장은 1.5% 목표를 설정할 당시 경상성장률을 4.5% 정도로 봤지만 지금은 12~13%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거래가 늘어난 점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도 총량 목표 재조정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총량 목표 상향이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반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본지는 앞서 총량 목표 상향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곧바로 낮아지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 가격대별 대출 한도 6억·4억·2억원 상한은 그대로 둔다고 밝혔다.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총량 목표를 높이더라도 투기적 수요까지 대출 문턱을 낮추는 조치는 아니라는 뜻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대책도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전세와 월세를 결합한 보증상품, 청년특례전세대보증의 연령·한도 개선을 언급했다.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손질한다. 이 위원장은 현재 신혼부부 기준이 8500만원 이하인 구조를 개선해 부부 중 한 명만 기존 요건을 충족해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공급자 금융 대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단계별 병목을 줄이는 데 맞춰졌다. 정상 PF 사업장은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상화 펀드와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를 활용해 사업구조와 채무구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이주비 부족 문제를 일부 반영한 조치다. 앞서 본지는 정부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집행 효과는 은행권 한도 배분, 보증상품 세부 조건, 조합별 사업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풀겠다는 방침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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