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순증분 전액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을 늘리기 위해 총량 규제의 예외 폭을 넓힌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전 상호금융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여신 담당자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전달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보도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해당 업권이 중금리대출을 새로 늘린 만큼은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
기존에는 전년 대비 중금리대출 증가분 가운데 저축은행은 80%,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0%를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이미 제외 비율을 한 차례 확대했지만, 8월부터는 순증분 전액 제외로 인센티브를 더 키우는 쪽을 택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27일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에서 2026년 중금리대출 31조9000억원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사잇돌대출은 3조6000억원, 민간중금리대출은 28조3000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당시 금융위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산식 개선, 금리 수준별 인센티브 차등화, 가계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를 함께 내놨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증가 폭을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대출 수요가 몰릴 때 금융회사는 총량 한도 때문에 신용대출 취급을 줄일 수 있다.
중금리대출 순증분을 총량에서 빼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취급할 여지가 커진다. 다만 총량 관리 예외가 곧바로 대출 승인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 대상 저금리 대출과 대부업 고금리 대출 사이에 있는 신용대출이다. 차주의 신용도, 금리 상한, 금융회사별 리스크 관리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금감원은 중금리대출뿐 아니라 2금융권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증가분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고, 주거 실수요 자금에 추가 여력을 우선 배분하는 방침을 밝혔다.
본지는 앞서 총량 목표 상향이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 실수요 집단대출에 먼저 배분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총량 목표가 올라가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전반의 문턱이 같은 속도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업권별 추가 총량 배분과 관련해 협의 중에 있다”며 “중금리대출의 경우 8월부터 순증분을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권별 추가 총량 배분 방식은 아직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금리대출과 주거 실수요 성격의 일부 대출 증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부동산 관련 투기성 수요까지 같은 방식으로 풀리는 구조는 아니다.
2금융권에는 대출 취급 여력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실제 공급 규모는 업권별 심사 기준, 차주의 상환 능력, 금리 조건, 대출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안에서 중·저신용자와 주거 실수요 자금을 따로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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