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 미 SEC·CFTC에 무기한계약 규제틀 제안

| 최윤서 기자

하이퍼리퀴드(HYPE) 정책센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무기한계약의 통일 규제 체계를 요구했다. 온체인 파생상품을 미국 규제권 안에서 어떻게 분류할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는 24일 의견서에서 현금 결제형 주식 무기한계약이 전통 선물계약의 특성을 갖춘 경우 증권선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SEC와 CFTC는 지난 6월 파생상품 정의와 관할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동 의견수렴을 시작했고,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4일이었다.

무기한계약은 만기일 없이 기초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상품이다. 계약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롱·숏 포지션 사이에 주기적으로 펀딩비가 오간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이 구조가 만기일을 통한 가격 수렴 대신 지속적인 가격 수렴 장치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무기한계약을 선물, 스와프, 증권기반 스와프 가운데 어디에 둘 것인지다. 정책센터는 파생상품의 기본 분류가 비트코인(BTC), 원유, 개별 주식 등 기초자산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거래 방식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자산은 감독 기관과 상품별 보호장치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선물과 스와프를 가르는 1차 기준은 아니라는 논리다.

정책센터가 요구한 조치는 △증권선물 정의에 전통 선물계약의 특징이 포함된다는 점 확인 △거래소의 상품 상장 판단 유연성 유지 △SEC와 CFTC의 분류 기준 일치 △새 상품 구조를 반영한 증권선물 체계 현대화다. 정책센터는 이 조치들이 정식 규칙 제정 없이 해석 지침, 정책성명, 실무진 조치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SEC와 CFTC도 같은 문제를 공개 질의에 올렸다. 두 기관은 공동 의견수렴 문서에서 혁신 상품이 양 기관의 규제 이해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다며, 보다 명확한 규제 경계와 대체 준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해당 절차의 파일 번호를 S7-2026-21로 공지했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HIP-3 시장이 지난 10개월 동안 4800억 달러(약 665조원)를 넘는 누적 명목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결제약정은 약 40억 달러(약 5조5400억원)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에는 원유, 금속, 외환, 주가지수, 개별 주식 연동 무기한계약이 포함됐다.

HIP-3는 외부 배포자가 하이퍼리퀴드에서 무기한계약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전통자산 가격을 참조하는 온체인 파생상품이 늘어날수록, 기존 상품선물 규제와 증권 규제의 경계가 더 자주 맞물릴 수 있다.

이번 의견서는 하이퍼리퀴드의 미국 시장 진출 확정으로 볼 수 없다. 정책센터는 하이퍼리퀴드가 현재 미국 내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퍼리퀴드가 미국 온체인 파생상품 규제 경로를 모색해 온 흐름과 맞물려, 무기한계약 분류 논의는 제도권 편입의 선결 문제로 남았다.

본지도 앞서 상장 전 주식 연동 무기한계약을 둘러싼 별도 규제 틀 제안을 전했다. 당시 쟁점은 기업공개 전 가격 발견 기능과 미국 투자자 접근 문제였다. 이번 의견서는 논의를 개별 상품에서 무기한계약 전반의 분류 기준으로 넓힌 것이다.

미국 파생상품 규제에서 상품선물과 증권선물, 스와프, 증권기반 스와프는 적용 법과 감독 기관이 달라진다. 무기한계약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상장 절차, 거래소 요건, 투자자 보호 장치에 직접 영향을 준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이 논의는 단순한 해외 규제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 온체인 파생상품 시장이 전통자산과 연결될수록 국내 거래 접근성, 리스크 고지, 감독 공백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

SEC와 CFTC의 공동 의견수렴은 8월 24일 마감됐다. 두 기관이 이후 어떤 형식의 해석 지침이나 정책성명을 내놓을지가 다음 절차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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