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핀 임대광고 6개월 재개 명령안 법원 제출

| 정민석 기자

레드핀(Redfin)이 질로(Zillow)와의 임대 매물 제휴를 유지하되 명령 확정 후 6개월 안에 자체 임대 광고 사업을 다시 세우는 내용의 합의 명령안이 법원에 제출됐다. 미국 온라인 임대 매물 광고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 간 제휴가 경쟁 제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4일(현지시간) 질로와 레드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해소하기 위해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에 합의 명령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코네티컷·뉴욕·버지니아·워싱턴주 법무장관도 명령안에 참여했다.

FTC는 2025년 2월 질로가 레드핀에 1억 달러(약 1383억원)와 기타 보상을 제공했고, 레드핀이 자체 인터넷 임대 매물 서비스 사업을 접고 질로의 아파트 매물만 다시 게시하기로 했다고 봤다. 레드핀은 광고 고객을 질로로 넘기고 최대 9년간 다가구 임대 광고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인터넷 매물 서비스(ILS) 시장의 경쟁 구조다. 이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온라인에서 주택을 찾고, 건물주나 관리회사는 플랫폼에 광고비를 내고 매물을 노출한다. FTC는 대형 플랫폼 사이의 고객 이전과 경쟁 제한 약정이 광고주 선택권과 가격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합의안은 레드핀이 명령 확정 후 6개월 안에 자체 임대 광고 사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레드핀은 기술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총괄 책임자, 영업 인력, 고객지원팀을 채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질로와 레드핀의 제휴 자체는 남는다. 다만 레드핀은 질로 매물을 계속 게시하면서도 질로가 아닌 임대 매물을 직접 확보해 광고할 수 있다. 명령안은 레드핀이 질로와 독립적으로 광고 서비스를 팔고 자체 고객의 매물을 표시하는 데 제한을 두지 못하게 했다.

FTC는 명령안이 10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질로는 레드핀의 재진입을 돕기 위해 직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직원이 레드핀으로 옮기는 것을 막는 비경쟁·채용 제한 조항도 면제해야 한다. 레드핀 사업 재개 뒤 9개월 동안 일부 고객은 질로와의 계약을 비용이나 위약금 없이 재협상할 수 있다.

대니얼 과너라(Daniel Guarnera) FTC 경쟁국장은 “이번 합의는 질로가 레드핀에 1억 달러를 지급해 경쟁을 중단시키고 고객을 넘겨받은 계약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사가 시장에서 빠지도록 돈을 지급하는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질로와 레드핀은 반경쟁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질로는 이번 해법으로 레드핀과의 제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냈고, 레드핀은 별도 발표에서 질로와의 임대 제휴를 최소 2030년까지 유지하면서 자체 임대 광고 사업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레드핀은 2025년 로켓컴퍼니즈(Rocket Companies)에 인수됐다. 이번 명령은 인수 이후 레드핀이 질로와의 제휴를 유지하면서도 별도 임대 광고 사업자로 다시 시장에 들어오도록 요구한 조치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광고 플랫폼의 매물 독점, 고객 이전, 경쟁 제한 조항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앞서 본지는 FTC가 개인별 가격 고지 의무 초안을 공개한 사실을 보도했는데, 이번 사안도 온라인 플랫폼의 가격·노출·고객 접근 경로가 경쟁 질서 문제로 다뤄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합의 명령안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과 서명을 받으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명령이 확정되면 레드핀의 6개월 재개 기한과 10년간의 준수 의무가 적용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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