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 개인정보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이 약 1억4700만 달러(약 2032억원)의 변호사비를 받게 됐다. 배심 평결액은 4억2565만1947달러(약 5882억원)였지만 집단 구성원 1인당 예상 몫은 5달러 미만으로 제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리처드 시보그(Richard G. Seeborg) 판사는 로드리게스 외 원고들이 구글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Boies Schiller Flexner), 서스먼 갓프리(Susman Godfrey), 모건앤모건(Morgan & Morgan) 등 원고 측 로펌의 수임료 신청을 승인했다. 데일리저널(Daily Journal)은 시보그 판사가 이번 신청을 이례적이라고 보면서도 5년 넘게 이어진 소송 규모와 성과를 이유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이용자가 구글 계정의 웹 및 앱 활동 설정을 껐거나 일시 중지했는데도 구글이 비구글 앱 활동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공식 소송 안내문은 대상 기간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로 적었다.
쟁점이 된 수집 경로에는 파이어베이스(Firebase) SDK와 구글 모바일 광고 SDK가 포함됐다. SDK는 앱 개발자가 기능을 구현할 때 쓰는 개발 도구 묶음으로, 광고·분석·로그 수집 기능이 앱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배심원단은 2025년 9월 3일 구글이 일부 스마트폰·태블릿 이용자의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안내문은 2026년 3월 2일 기준 평결액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4억4034만5685.40달러(약 6086억원)였고 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수임료와 1242만2374.42달러(약 172억원)의 비용, 대표당사자 보상 13만5000달러(약 1억8700만원)를 신청했다. 승인된 변호사비는 대형 집단소송에서 흔히 쓰이는 비율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이번 결정은 보상금 지급 개시와는 다르다. 소송 안내문은 구글이 배심 평결을 무효화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항소 가능성도 남아 있어 현재 이용자에게 지급 가능한 돈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원고 측 법적 주장을 부인해 왔다. 2026년 1월 30일 법원 결정문에도 구글의 동의 항변과 원고 측의 추가 구제 요구가 함께 다뤄졌다.
법원은 당시 구글의 집단소송 재인증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같은 결정에서 원고 측의 영구금지명령과 23억6000만 달러(약 3조2615억원) 부당이득환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평결은 유지됐지만 추가 구제 범위는 제한된 셈이다. 집단소송 구조상 전체 평결액이 커도 대상자가 수천만명 규모로 늘어나면 개인별 배분액은 작아질 수 있다.
논란은 수임료와 개별 보상액의 차이에 모인다. 로이터(Reuters)는 집단 구성원 9800만명의 1인당 수령액이 5달러 미만이라고 전했다.
이의제기 규모는 보도마다 다르다. 로이터는 원고 측이 반대 인원을 269명으로 제시했다고 전했고, 코트하우스뉴스(Courthouse News)는 법원이 300건의 이의제기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크립토 시장과 직접 연결된 분쟁은 아니다. 다만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 수집, 동의 설정, 대규모 집단소송 비용 배분이라는 쟁점은 플랫폼 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토큰포스트는 앞서 미국 법원이 메릴랜드 광고세 관련 애플·구글 환급 명령을 유지한 사안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쟁점은 다르지만 미국 법원이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광고 관련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구글의 판결 무효화 요청과 항소 절차가 정리된 뒤 결정된다. 현재 단계에서 확인된 것은 원고 측 변호인단 수임료 승인과 배심 평결액이며, 최종 지급액은 남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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