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만명 넘은 챗GPT, EU 검색엔진 감독 받는다

| 이도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챗GPT(ChatGPT)와 레딧(Reddit), 로블록스(Roblox)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서비스로 지정했다. EU 내 월평균 이용자 4500만명 이상 기준을 넘긴 데 따른 조치다.

EU 집행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에서 오픈AI(OpenAI)의 챗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레딧과 로블록스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 서비스는 2026년 11월 말까지 추가 DSA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DSA는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체계다. EU 내 월간 이용자가 4500만명을 넘는 플랫폼과 검색엔진은 일반 서비스보다 강한 감독을 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또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분류된다.

이번 지정으로 세 서비스는 불법 콘텐츠 확산,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용자의 신체·정신 건강, 기본권, 선거 절차, 공공안전과 관련한 시스템 위험을 평가하고 줄여야 한다. 알고리즘과 서비스 구조가 사회적 위험을 키우는지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광고와 추천 시스템, 콘텐츠 조정 결정의 투명성 의무도 강화된다. 초대형 플랫폼과 검색엔진은 독립 감사를 받아야 하며,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당국이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승인된 연구자가 EU 내 시스템 위험을 분석할 수 있도록 플랫폼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는 의무도 적용된다. 추천 시스템에는 이용자 프로파일링에 기반하지 않는 선택지도 제공해야 한다.

챗GPT가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된 점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정보 유통 규제의 틀 안에서 다루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단순한 대화형 AI가 아니라 웹 검색 기능을 통해 정보를 찾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레딧과 로블록스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됐다. 이용자 게시물과 커뮤니티, 미성년자 이용 환경, 추천 시스템이 만드는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집행위원회는 DSA 위반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출 지연이나 조사 비협조에는 별도 과태료와 일일 이행강제금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결정은 위반 판단이 아니라 감독 대상 편입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메타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설계 문제를 두고 디지털서비스법 절차를 계속 진행한 사례처럼, DSA는 개별 콘텐츠뿐 아니라 플랫폼 구조와 위험 완화 체계를 함께 본다.

국내 플랫폼·AI 업계에도 참고 지점이 될 수 있다. 생성형 AI가 검색과 추천, 콘텐츠 조정 기능을 결합할수록 안전성·투명성·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에 대한 규제 논의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서비스는 2026년 11월 말까지 추가 DSA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당국은 이후 위험 평가와 투명성 조치, 데이터 제공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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