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500만달러(약 67억원) 이하 내부고발 포상금에 30%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최종 규정을 승인했다. 복수 내부고발자에게 총 1억5000만달러(약 2015억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공식 자료에 기재되지 않았다.
CFTC는 11일 최종 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포상금이 500만달러 이하인 사건에 적용되며, 최종 지급률은 위원회의 재량과 관련 규제 요인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규정은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CFTC는 새 기준이 포상금 심사의 효율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설명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은 “이번 최종 규칙은 내부고발자 청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SEC와의 규정 조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CFTC 내부고발자실의 라그니 베리(Raagne Beri) 국장은 새 기준이 제보자의 신고를 장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제보자와 심사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최근 확인된 대규모 포상은 6월 1일 발표된 5명 대상 800만달러(약 107억원) 이상이다. CFTC는 이들의 정보가 사기 수법과 관련된 집행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사건, 개인별 정확한 포상금은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 범위가 제한되는 만큼 개별 지급액을 합산한 주장은 CFTC의 공개자료와 대조가 필요하다.
CFTC는 2014년 첫 포상 이후 누적 지급액이 4억3000만달러(약 5775억원)를 넘었다고 집계했다. 관련 집행 조치의 금전 제재 규모는 37억달러를 넘었다.
반면 CFTC가 공개한 규정 제안 문서는 2025년 말까지 73건의 포상을 56개 사건에 지급했으며 총액이 3억9500만달러(약 5305억원)를 넘었다고 기록했다. 두 수치는 집계 기준 시점이 달라 같은 시점의 금액으로 비교할 수 없다.
CFTC 내부고발자 제도는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마련됐다. 내부고발자의 정보가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전 제재로 이어지면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회수된 제재금의 10~30% 범위에서 결정된다. 다만 제보자의 책임 여부, 신고 지연, 내부 준법 체계 방해 여부, 제보 기여도 등이 최종 지급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00만달러 이하 포상금에 30%를 적용하는 기준도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CFTC는 제보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최고 비율 적용이 공익 또는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포상금 재원은 상품거래법 위반자에게 부과된 금전 제재로 조성된 고객보호기금이다. CFTC는 피해 고객의 자금에서 포상금을 직접 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개된 CFTC 자료에서 가장 큰 단일 포상은 2021년 발표된 약 2억달러(약 2686억원)다. CFTC는 당시 내부고발 정보가 기존 조사와 관련 집행 조치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Crypto Briefing은 CFTC가 복수의 내부고발자에게 총 1억5000만달러 이상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금액과 지급 대상 사건은 CFTC의 포상 발표 및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주장은 대형 단일 포상과 누적 지급액, 최근 규정 개정 내용을 혼합했을 가능성이 있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30일 뒤 시행될 예정이며, 실제 포상금은 제재금 회수 규모와 위원회의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