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9항소법원, 캘리포니아 방위군 연방 편입 막아

| 최윤서 기자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연방 편입을 막은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로스앤젤레스의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연방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10월 23일 공개한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6월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4000명을 연방 지휘 아래 둔 명령은 법률상 권한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대 1로 로스앤젤레스 파견을 금지하고 지휘권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돌려주도록 한 하급심 명령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방 인력과 시설을 보호하겠다며 방위군을 60일간 연방 복무에 투입하도록 명령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연방정부는 정규 병력으로 연방법을 집행할 수 없거나 연방정부를 상대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법원은 두 근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방정부가 정규 병력을 동원해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고, 그 병력으로도 집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2025년 일리노이주 방위군 동원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반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과 반란의 성립 여부를 구분했다. 판결문은 시위대 일부가 연방 요원에게 물건을 던지고 차량에 불을 지른 정황을 언급했다. 그러나 조직적 폭력이나 연방정부 전체를 전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위대의 목적이 정부 전체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다. 민간 법 집행 인력도 초기 충돌에 대응했다고 판결문은 밝혔다.

마크 베넷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연방대법원 결정 뒤 법적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연방정부의 항소 취하 요청을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동한 법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서면 자료에 의존해 중요한 쟁점을 판단한 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방위군 지휘권이 새로 주정부에 넘어간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은 앞선 법원 결정에 따라 지휘권이 이미 뉴섬 주지사에게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은 2025년 최초 연방 편입 명령을 다뤘으며, 이후 편입 연장 명령과 방위군의 민간 법 집행 활동을 둘러싼 항소는 별도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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