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10월 30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AI 사업부가 낸 대기오염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의 가스터빈 운영을 둘러싸고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가 제기한 소송은 계속 심리된다.
미시시피 북부연방지방법원은 10월 30일 결정문에서 NAACP의 소송 자격을 인정하고, 가스터빈을 미시시피주 대기관리계획(SIP)상 허가 예외인 ‘이동식 배출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기청정법의 시민소송 조항이 미 헌법 제2조나 민간 비위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사 측 주장도 배척했다.
엑스AI(xAI)와 자회사 MZX테크는 지난 6월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가스터빈이 이동식 설비여서 허가가 면제되고, NAACP에 법에 따른 소송 권한이 없으며,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시민소송 제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NAACP와 미시시피주 지부는 4월 14일 엑스AI와 MZX테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피고들이 2025년 8월부터 12월 사이 사우스헤이븐에서 가스터빈 27기를 설치·운영하면서 필요한 대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발전시설은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에 있으며, 테네시주 멤피스의 콜로서스2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한다. NAACP는 터빈에서 스모그 유발 물질과 미세먼지가 배출돼 인근 주민의 건강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은 남부환경법센터(Southern Environmental Law Center)와 Earthjustice가 NAACP를 대리해 제기했다. 원고 측은 대기청정법 위반 선언과 함께 허가 요건에 맞는 운영, 오염 저감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청정법의 시민소송 제도는 법 위반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결정은 NAACP가 이 제도를 통해 청구를 이어갈 자격이 있는지와 터빈의 허가 예외 여부 등을 판단한 절차 결정이다.
같은 법원은 앞서 미 법무부가 별도로 낸 사건 종결 요청도 거부했다. 법무부의 요청과 회사 측의 소송 기각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다. 스페이스X는 CNBC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시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본지는 앞서 엑스AI의 주택 매입 제안이 임차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우스헤이븐 시장은 소음이 주민의 정당한 우려라고 인정하면서도 시 소음 조례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소음 조례가 아니라 발전시설의 대기 허가와 대기청정법 적용을 다룬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터빈 운영의 위법성이나 원고 측이 요구한 운영 제한·오염 저감 조치를 확정하지 않았다. 대기청정법 위반 여부는 계속되는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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