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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용약관 개정...유의종목 30일 '소명 기간' 및 '상폐 사전 공지' 삭제
2022.11.01 (화) 14:21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방금 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관련 이용약관 개정 내용을 공지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후 주어졌던 30일의 '소명 기간'과 거래지원 종료 결정 시 최소 30일 전 사전 공지 기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빗썸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종목의 상장폐지를 즉시 결정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와 후속 절차 등의 공지에도 기간 제약이 사라진다. 또 이날 변경된 이용약관에서는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내용이 삭제됐으며 '가상자산 시세 변동으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귀속돼 신중한 검토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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