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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증권위, '무허가 금융 서비스 제공' 파인더 월렛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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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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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라이선스 없이 암호화폐 예치 이자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융 상품 비교 플랫폼 파인더(Finder)의 자회사 파인더 월렛(Finder Wall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는 "ASIC은 파인더 월렛의 파인더 언(Finder Earn) 서비스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운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파인더 언은 호주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TAUD를 스테이킹 하면 연간 4.01~6.01%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ASIC은 이 상품이 AFS(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라이선스 의무 취득 대상에 해당되는 상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파인더 측은 "현재 해당 상품은 제공을 중단한 상황인데, 이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결정이었으며 ASIC의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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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부자

2022.12.16 12:06:25

무허가 금융서비스는 결국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경향이 많던데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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