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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 경품 규제 확 푼다…코인·NFT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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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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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법상 경품 규제 관련,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다만 코인(가상자산)·NFT 등은 경품에 금지항목(네거티브)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벌기) 게임 논란이 커지자 금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은 연이어 스카이피플·나트리스가 개발한 P2E 게임에 대해 게임산업법상 규정된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게임 플레이 후 보상으로 제공되는 토큰이나 NFT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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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조아

2023.02.08 17:30:58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 정식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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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조아

2023.02.08 17:30:58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 정식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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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4827

2023.02.07 14:15: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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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촌아지매

2023.02.07 13:01: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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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일뿐

2023.02.07 12:12:43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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