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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엔지니어 "CFTC, 일부 코인 '상품' 간주해도 증권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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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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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은 상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 네일 하트너(Neil Hartner) 리플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커뮤니티에 "이 성명에 대해 너무 기뻐하지 말라. CFTC는 상품도 증권이 될 수 있음을 텔레그램 케이스에서 분명히 한 바 있다. 만약 상품인 동시에 증권으로 간주되면 규제기관이 2곳(SEC, CFTC)으로 늘어나며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대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모호한 태도를 내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CFTC는 텔레그램 토큰 그램(GRAM)을 상품으로 간주하면서도 증권법 적용 여부는 상품인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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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olkae

2023.03.28 17:57: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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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3.03.28 17:44:4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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