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가상자산(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7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와 방향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올 11월까지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범죄 유형과 규제동향을 분석, 국가 형벌권 행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관련 범죄에 대해 중범죄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연내 가상자산 특성에 맞춰 수사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한 달간 가상자산·디지털 수사 관련 연구용역을 5개 발주하고 전담 부서 설치, 수사체계 구축, 특수팀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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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자산 증권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수사체계 구축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