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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 이용해 135억대 사기 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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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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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조직의 국내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16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허위의 가상화폐 투자사이트 운용 조직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필리핀 내에서 유튜브와 SNS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20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13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A씨 등은 미리 모아둔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며, 이 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 등이 갖고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6억 5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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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3.06.27 19:01:1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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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jin

2023.06.27 17:02:39

단속 강화만이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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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2023.06.27 14:52:48

빠른 기사 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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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이

2023.06.27 13:01: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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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고우

2023.06.27 12:50:2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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