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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와 ‘비트코인 도박사이트’ 운영한 30대 딸 실형…추징금 6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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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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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에 따르면 해외에서 아버지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608억 305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비트코인 2만 4613개(약 3932억 9716만원)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5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국내에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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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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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3.08.07 09:02:2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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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3.07.24 22:47:5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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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oot

2023.07.24 14:32:20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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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이

2023.07.24 13:06: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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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김

2023.07.24 12:40:3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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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크스

2023.07.24 1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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