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EBA)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자금 보유 조건과 기준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EBA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화폐 기반의 암호화폐인만큼 투자자에게 액면가 전액 상환이 가능한 정도의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은 적격성과 안전성 여부가 보장된 일부 종목만이다.
시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과 유사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자본성과 유동성에 있어 비은행 기관인 발행사가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럽 여러 국가들은 올해 초부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준비금 100% 이상' 등을 강조하며 엄격한 규제 적용을 촉구해왔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스테이블코인 자금 안정성이 은행과 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특히 영국은 규제 관련 업계 피드백 수렴에 이미 착수했다.
피드백 수렴 기한은 내년 2월 6일이다.
영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금융감독청(FCA)가 주도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매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결제법 개정도 검토중이다.
영란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셀크 서프터디 월렛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시스템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화폐 기반이기 때문에 상용화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에 힘쓰는 이유는 시장 안정성과 더불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위한 악용 가능성이 언급됐다.
한편 EBA는 1월 30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3개월 간 공개협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상세 규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