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경기도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5000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를 진행해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체납자 계정에 보관된 원화를 추심했다.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해 62억원 징수
2024.02.22 (목) 09:34
많이 본 기사
카테고리 기사
댓글
5
추천
13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5개
엠마코스모스
2024.02.22 21:32:28
정보 감사합니다
다사랑
2024.02.22 15:08:38
감사합니다.
피피
2024.02.22 11:32:2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aonbit
2024.02.22 10:11:27
감사합니다.
인피니티P
2024.02.22 09:56:04
감사합니다
오탈자 신고
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