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1월 20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작성자 이미지
Coinness 기자

2020.01.20 (월) 18:04

대화 이미지  댓글  [1]
하트 이미지 추천  [0]

[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가상화폐, 손해 봐도 세금 내라?…정부 방침 '논란']

한국경제에 따르면 가상화폐 소득을 복권 수익과 동일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암호화폐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소득의 22%(소득세 20%, 주민세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문제가 되는 대목은 기타소득의 경우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출금한 금액 전체를 양도금액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것. 예컨대 암호화폐 1000만원어치를 샀다가 90% 손실을 내고 남은 100만원을 출금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인식되면 22만원(22%)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이용자들의 지난 5년간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손익에 상관없이 출금액 전체 금액에 22%의 세금을 매겨 8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암호화폐 소득에 최대 42%의 고율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기타소득은 필요금액을 공제한 소득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2%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7년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와 투자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시장을 죽여놨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화 노력이나 인프라 마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명목으로 세금부터 걷느냐”라고 호소했다.

[애널리스트 "BTC 다음 최고점, 75k~85k 전망"]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쉬 레이거(Josh Rager)가 트위터를 통해 "BTC 다음 최고점은 75,000 달러에서 85,000 달러 사이일 것"이라며 "10만, 30만, 100만 달러까지 내다본 분석들이 있는데, BTC 다음 최고점은 이 수준까지 오르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사이클을 분석했을 때 바닥 매수-고점 매도 수익률이 전 사이클 대비 약 2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설명이다.

[지난주 옵션 선보인 CME, 선물·옵션 거래량 경쟁사 압도]

13일(현지시간) 비트코인(BTC) 옵션 거래를 시작한 미국 대형 금융 파생상품 거래소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거래량이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고 20일(한국 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가 리서치 업체 Arcane Research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CME 첫날 거래량은 약 275 BTC(21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양호한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콘티넨탈익스체인지(ICE) 자회사 백트(Bakkt) 최근 일평균 거래량은 52만 달러에 그쳤으며, 세계 최초 선물 및 옵션 거래소 드리비트(Deribit) 거래량도 CME에 한참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주 CME 선물 일평균 거래량은 7,886건(1계약 단위 5BTC)을 기록, 2019년 일평균 거래량인 6,000건을 상회했다. 반면 백트 거래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신임 총리 "상반기 암호화폐 과세 방안 추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라이브비트코인뉴스에 따르면 비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신임 총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상반기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과세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금융법은 암호화폐를 '유효한 화폐'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덤핑 사기, 해킹 등 피해 시 투자자들이 당국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운 과세 방안이 채택되면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당국의 일종의 '인정'인 만큼 투자자들은 기존 금융 서비스 거래 시와 비슷한 수준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비하일 미슈스틴 신임 총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모든 경제적 결과물에 대한 평가, 분석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하기

0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카테고리 기사 더보기
카테고리 이미지1

BTC $63,000 하회

카테고리 이미지1

어베일 "메인넷서 ARB·OP 등 5개 네트워크 지원"

카테고리 이미지1

그레이스케일 추정 주소, 15분 전 코인베이스로 $5,067만 BTC 입금

카테고리 이미지1

런던 시장 후보 "블록체인 기반 투표, 선거 신뢰성 개선"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1]
댓글보기
  • CEDA
  • 2020.01.21 01:08:08
오늘은 한국, 러시아 등 암호화폐 과세 방안 뉴스가 주요 기사였군요.
답글 달기
  • 1
  • ·
  • 0
1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88,801,491.44 (-0.26%)
코인 이미지 Ethereum (ETH)
4,345,852.46 (-0.30%)
코인 이미지 Tether USDt (USDT)
1,376.55 (+0.03%)
코인 이미지 BNB (BNB)
847,162.32 (+2.29%)
코인 이미지 Solana (SOL)
203,061.58 (-2.37%)
코인 이미지 USDC (USDC)
1,376.89 (+0.01%)
코인 이미지 XRP (XRP)
728.09 (-1.23%)
코인 이미지 Dogecoin (DOGE)
209.08 (-1.59%)
코인 이미지 Toncoin (TON)
7,528.62 (-2.93%)
코인 이미지 Cardano (ADA)
650.50 (-1.46%)
왼쪽
2024 4월  25(금)
오른쪽
진행기간 2024.04.25 (목) ~ 2024.04.26 (금)

23명 참여

정답 91%

오답 9%

진행기간 2024.04.24 (수) ~ 2024.04.25 (목)

68명 참여

정답 90%

오답 10%

진행기간 2024.04.23 (화) ~ 2024.04.24 (수)

60명 참여

정답 100%

오답 0%

진행기간 2024.04.22 (월) ~ 2024.04.23 (화)

61명 참여

정답 56%

오답 44%

기간 2024.03.20(수) ~ 2024.04.0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에어드랍
신청인원

126 / 100

이더리움(ETH) 일반 마감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

기간 2024.02.27(화) ~ 2024.03.1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총 150 USDT 지급
신청인원

59 / 50

기간 2023.10.11(수) ~ 2023.10.25(수)
보상내역 $10상당의 $AGT
신청인원

172 / 150

기간 2023.09.01(금) ~ 2023.10.01(일)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에어드랍 (50명)
신청인원

26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