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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인터뷰] 前 SEC 의원 재커리 팰런 “미국 규제정책 충분해, 시장의 이해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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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 Cha 기자

2018.06.20 (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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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에 등록해 규제를 받는 목적은 시세 조작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규제 정책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Ketsal 컨설팅의 설립자겸 대표이자,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원을 지냈던 재커리 팰런(Zachary Fallon)의 발언이다.

최근 전 세계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의 관심은 ICO 등 관련 규제안 설립에 집중되어 있다. 시장 양성화를 위해 법안 및 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7일 개최된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2018(Blockchain Korea Conference 2018)’에 참석한 재커리 팰런 전 SEC 의원을 블록체인 전문미디어 토큰포스트가 만났다. 자세한 인터뷰 전체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자기소개와 기존 경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Ketsal 컨설팅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연계 회사 ‘블레이크 팰런’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암호화폐 업계에 법률 부문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SEC에서 9년 동안 시니어 법률 고문으로 재직했으며, 그 전에는 3년 간 런던과 샌프란시스코 민간 금융시장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Q. 기존 업계에서 암호화폐 업계로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017년 ICO 대란 이후 일 년 동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에 매료되었고 이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킬지 흥미가 생겼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는 아직 규제 및 법률 부문이 미비해 방향 제시가 필요하며, 동시에 제가 규제기관과 민간기업 간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SEC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Q. SEC의 시니어 법률 고문으로서 담당했던 업무가 궁금합니다.

처음 3년 간은 SEC 자체 법률실에서 근무했고, 이후 기업금융 부서의 중소기업 정책실로 이동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 등장했고 SEC에서 감독 법안이 생긴 때였습니다. 운 좋게도 관련 법안, 규제, 정책을 직접 작성하고 입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Q. 현재 블록체인 시장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까요?

미국의 블록체인 관련 규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업체들이 현존 규제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증권법에 호의적인 태도로 디지털 자산 분배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규제 환경은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난 80여년 간 지속돼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해 유통할 수 있도록 이미 충분한 연구가 이뤄졌으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보일 수 있지만 성립 조건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 정책이 모호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Q. 최근 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이 “블록체인에 맞춰 증권법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냐 아니냐는 투자계약증권의 관점으로 일반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정해집니다. 각각의 해석이 유연한 만큼 제도의 변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냐는 결국 얼마나 지지받느냐의 문제일 뿐 SEC가 증권의 의미 자체를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Q. 오늘 발표할 증권 발행 관련 미국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추가적으로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의 사항을 일일이 요구하는 대신 SEC는 등록 절차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보다 유연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투자자가 자금력이 큰 기관인지 개인 투자자인지, 대중에게 공개할 것인지 개인에게 판매할 것인지, 목표 모금액이 백만 달러 미만 혹은 수억 달러인지, 규제기관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사전 판매든 ICO든 증권 발행은 이러한 선택지들을 판단해 모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디지털 자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할지 소수에게만 분배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Q. 투자자 신원이 불분명한 암호화폐 크라우드펀딩 규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지갑 주소는 하나지만 수백 명의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고 지갑 주소는 다섯 갠데 모두 한 명의 소유일 수도 있으니까요. 규제를 준수하려면 투자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발행인과 중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규제 절차 중 정확한 투자자 수를 알아야 준수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모든 투자 내역이 프로토콜에 내재되어 있어 각 지갑 주소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Q.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축소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준수하며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업체의 의무입니다. 만약 KYC 같은 제도가 플랫폼의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이는 민간기업의 기술적 문제인 만큼 규제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발행 주체가 해결에 나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Q. SEC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직책 신설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게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암호화폐 담당 책임자 발레리 슈체파닉은 이 분야 초창기부터 많은 경험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기존에 이미 해오던 일을 공식화한 것으로 좋은 진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에서 규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Q. 암호화폐 시세 조작 관련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트레이딩 시장에서의 엄격한 규율이 요구됩니다. SEC 방침대로 증권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자산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중개자로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국가 증권거래소로 등록하거나 면제 받은 지위를 갖고 진행해야 합니다.

SEC에 등록해 규제를 받는 목적은 시세 조작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규제 정책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규제 받지 않는 거래소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조작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Q. SEC를 나온 후 Ketsal의 대표로서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략적 사업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규제기관의 의도와 우려에 대한 시장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규제기관과 민간기업이 상호간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차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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