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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병역의무자가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솜

2021.06.01 11:35:21

 


[휴먼에이드포스트] 병무청이 지난 1월5일부터 해외로 나갈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어요.

지금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어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어요.

이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에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돼요. 

하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할 때마다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해요.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 돼요.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휴먼에이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휴먼에이드포스트(http://www.humanaidpost.com)

#휴먼에이드포스트 #HAMID #병역의무자 # 여권 #비트코인 #코인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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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재벌

2021.06.01 12: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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