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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콘텐츠 사용료, 권리 온체인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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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IFC 더포럼에서 열린 패널토론 현장 / TokenPost.ai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뉴스와 연구자료 등 콘텐츠를 직접 활용하면서 데이터 사용권과 수익 배분을 온체인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토큰화의 범위도 금융자산에서 콘텐츠와 구독·커뮤니티 참여 권리로 넓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일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26’ 패널토론에는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 레오 웡(Leo Wong) 액세스프로토콜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정윤재 액세스프로토콜 사업개발(BD) 헤드가 참여했다. 패널들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콘텐츠 경제와 토큰화의 조건을 논의했다.

토큰화는 기존 금융자산을 디지털화하는 데서 콘텐츠와 커뮤니티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자산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용자의 구독·창작자 후원·커뮤니티 참여 기록을 온체인에 남기면 이용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직접 보유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토큰을 발행하는 것만으로 권리와 가치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와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고 이전할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게 패널들의 설명이다.

레오 웡 액세스프로토콜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은 “자산이 자본으로 발전하려면 먼저 이용자가 실제로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다음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고, 이전 가능성과 유동성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소유권과 이전 구조가 거래와 가치 형성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다.

웡 총괄은 기존 콘텐츠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비용을 내더라도 플랫폼이 정한 접근 권한만 얻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이용 기록과 권리를 온체인에 기록하면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토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시스템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 권리가 얼마나 명확한지,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큰보다 권리와 수익 배분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AI 에이전트가 콘텐츠 소비 주체로 등장하면 권리 처리 방식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AI는 하나의 콘텐츠 전체를 구매하기보다 뉴스·연구자료·영상에 포함된 작은 정보 단위를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연구원은 “AI는 아주 작은 정보 조각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며 “AI 에이전트가 뉴스나 연구자료, 영상 등의 콘텐츠와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 사용 기록을 남기고 이용량에 따라 창작자에게 대가를 배분하는 방식이 활용 사례로 제시됐다.

이 구조에서는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와 이를 이용하는 AI 서비스, 이용 기록을 관리하는 플랫폼의 이해관계가 함께 얽힌다. 사용량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고, 권리자에게 돌아갈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가 핵심 과제가 된다.

액세스프로토콜은 ACS 토큰을 창작자 풀에 스테이킹해 콘텐츠 접근과 창작자 지원을 연결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공식 문서도 ACS를 창작자 풀에 예치하면 콘텐츠 접근 권한을 얻는 구조를 제시한다.

웡 총괄은 “구독 모델에서는 이용자가 고객에 머물지만 우리는 이용자를 이해관계자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용자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면서 그 크리에이터의 성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를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창작자 생태계의 참여자로 보겠다는 설명이다.

한국 콘텐츠 시장도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다. 웹툰과 음악, 미디어 등 창작자 산업이 발달한 만큼 콘텐츠 권리와 이용자 참여를 온체인에서 관리하는 모델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와 콘텐츠 권리자의 계약 구조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AI 활용 음악의 등록 기준과 권리 귀속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AI가 창작 과정에 관여할수록 학습 데이터와 결과물의 권리, 상업적 이용 조건을 함께 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패널들의 논의는 콘텐츠를 토큰으로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AI가 콘텐츠를 사용할 때 누가 대가를 받는지, 이용자와 창작자 사이에서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것이 토큰화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됐다.

결국 콘텐츠 토큰화의 성패는 발행된 토큰의 수보다 실제 권리와 수익이 참여자에게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다. 명확한 소유권과 사용 기록, 지속 가능한 수익 배분 구조가 마련돼야 이용자 참여와 창작자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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