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대형 전력 사용자가 전용 시설 비용을 선납하고 송전망 증설에 담보를 제공하는 요금제 합의안이 마련됐다. 다만 대형 고객별 송전망 증설비 배분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듀크에너지는 10월 7일 발표에서 노스캐롤라이나 계열사인 듀크에너지 캐롤라이나스와 듀크에너지 프로그레스가 10월 6일 대형 전력 사용자 요금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국방부, 노스캐롤라이나 퍼블릭 스태프 등이 합의에 참여했다. 합의안은 노스캐롤라이나 공공사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적용 대상은 데이터센터에 한정되지 않는다. 2026년 6월 1일 이후 전력공급계약을 맺는 고객 가운데 계약 전력이 50MW 이상이면서 예상 부하율이 80% 이상이거나, 계약 전력이 150MW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한다. 부하율은 일정 기간 실제 전력 사용량을 최대 사용 가능량과 비교한 비율이다.
합의안에 따라 대형 고객은 전용 변전소처럼 해당 고객을 위한 시설의 예상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여러 고객이 함께 쓰는 송전망 증설에는 예상 비용만큼의 신용장 등 담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력량의 75%는 최소 청구 기준으로 삼는다.
계약 기간은 100MW 미만 고객은 최소 10년, 100MW 이상 고객은 최소 15년으로 정했다. 계약을 일찍 끝낼 경우 통지 기간과 남은 계약 비용 등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합의안이 대형 고객에게 모든 전력망 증설비를 처음부터 직접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합의서는 특정 고객에게 송전망 증설비를 배분하는 방식을 위원회 승인 뒤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보고하도록 했다. 대형 고객 전용 요금 분류와 발전 비용 배분 분석도 다음 요금 심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듀크에너지는 합의안이 기존 고객을 데이터센터 등 대형 전력 수요 충족 비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의 노스캐롤라이나 사업부문 대표 켄달 보먼(Kendal Bowman)은 “데이터센터는 전력망 연결에 드는 모든 비용을 선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던환경법센터(SELC)는 선납과 최소 청구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 고객에게 비용이 남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형 고객을 별도 요금 분류로 관리하고 계약 조기 종료 때 전력망 투자 비용이 기존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에 제안된 요금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듀크에너지는 주 규제기관의 결정이 11월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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