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금융기관 AI 지침 12개 보강…160건 의견 반영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 도입 실천방안에 자율형 AI 추적과 제3자 공급망 관리 내용을 보강했다. 약 160건의 의견을 반영했지만 금융권 전반의 쏠림 위험은 이번 문서에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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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기관의 인공지능(AI) 관리 실천방안 12개에 자율형 AI 추적과 제3자 공급망 위험 관련 내용을 보강했다. 금융기관들이 같은 AI 모델이나 소수 공급자에 의존할 때 생길 수 있는 금융권 전반의 쏠림 위험은 이번 문서에서 다루지 않았다.
FSB는 15일 공개한 의견 수렴 결과에서 6월 10일 초안 발표 뒤 7월 22일까지 약 160건의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응답자는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결제업체 등 비은행 금융기관, 기술업체, 학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응답자 다수는 기관의 규모와 사업 특성, 위험도에 맞춘 원칙 중심·비례적·기술 중립적 접근을 지지했다. 기존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체계에 AI 통제를 통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는 더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했다.
제3자 AI와 관련해서는 공급자 정보 부족과 의존 위험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응답자들은 공급자의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AI 모델을 실사하기 어렵고, 핵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 문서는 제3자 AI 제공자와 내장형 AI, 하위 위탁에 관한 위험관리 내용을 보강하고, 공급자에게서 시의성 있는 보증을 확보하도록 했다. 투명성, 사업연속성, 중요 서비스 종료 계획도 고려하도록 했다.
자율형 AI에 대해서는 실행 전 승인, 최소 권한 부여, 변경 불가능한 감사기록, 실시간 모니터링, 사람의 개입 가능성이 의견으로 제시됐다. FSB는 최종 문서에 자율형 AI의 행동·입력·결정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내용을 보강하고 관련 사례 연구를 추가했다. FSB는 해당 분야의 실천방안이 아직 발전 중이며 이해가 깊어지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여러 금융기관이 같은 AI 모델을 사용하거나 소수 공급자에 집중하면 집단행동과 경기순응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FSB는 이번 문서의 범위를 개별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 도입으로 한정해 시스템 차원의 위험을 새로 다루지 않았으며, 정기 취약성 평가에서 관련 위험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는 조직 차원의 AI 거버넌스와 AI 개발·배포 전 과정의 위험관리를 다루는 12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문서는 금융기관의 AI 관리에 초점을 두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별도 의무나 직접 규제를 신설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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