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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리서치 가상자산 과세 인식조사 리포트 발간…거래대금 30% 감소 추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과세 인식을 다룬 보고서가 나왔다. 타이거리서치가 체이널리시스와 협력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담았다. 응답자의 73.7%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 상태로 과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3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의 연간 거래대금은 2026년 약 860조 원에서 2027년 약 602조 원으로 약 258조 원(3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사는 과세 찬반과 시행 시기뿐 아니라 현행 제도의 적절성, 신고·납부 체계의 준비 수준, 과세 시행 이후 예상되는 거래 방식의 변화까지 폭넓게 다뤘다.

과세 반대는 연령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반대 비율이 모두 75%를 웃돌았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각각 61.5%, 63.9%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과세에 반대한 응답자 중 51.5%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되면 과세를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해, 이번 반대 여론은 과세 원칙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닌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22%의 세율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73.5%,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65.2%였으며 다른 금융자산과 비교해 과세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72.1%에 달했다. 손실 이월공제가 반영되지 않는 점에 65.9%가, 거래내역·취득가액 확인 부담에 70.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정부의 과세 행정·전산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66.4%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은 전체 응답자의 82.9%가 현행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결과로 이어졌다.

과세 시행은 투자자 개개인의 거래 방식뿐 아니라 국내 시장 규모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69.7%는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답했고 71.8%는 주식·펀드 등 다른 금융자산으로 투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타이거리서치는 이 같은 투자 축소 가능성과 기존 과세국의 거래량 변화 추이를 반영해 국내 3대 거래소의 거래대금·매출 변화를 추정했으며, 그 결과 앞서 언급한 258조 원(30%) 거래대금 감소와 함께 매출은 약 1조 330억 원에서 7,282억 원으로 약 3,048억 원(29.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대금과 매출 감소는 거래소 실적뿐 아니라 기존 세수와 국내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거래수수료 매출이 줄면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이 축소되고, 거래소의 이익 감소는 법인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이 함께 위축될 경우 기존에 발생하던 세수가 줄어 전체적인 세수 확대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거래소의 원화 유동성과 이용자 기반이 축소되면 수탁과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관련 금융서비스의 성장 기반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거래가 국내 사업자 밖으로 이동할 경우 세원 포착도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과세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투자자의 88%는 글로벌 거래소나 개인지갑 이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체이널리시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거래소에서 개인지갑 등 사업자 정보만으로 이후 거래를 연결하기 어려운 경로로 이동한 자산 비중은 일본 59.1%, 영국 65.2%, 미국 75.4%, 이탈리아 76.6%에 달했다. 특히 이탈리아는 해당 비중이 2024년 50.4%에서 2025년 76.6%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보고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국가에서도 거래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등으로 분산되면서 전체 거래이력과 손익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 역시 과세 시행에 앞서 취득가액 산정과 정보 보고,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거래의 확인 체계를 충분히 정비하지 않을 경우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타이거리서치 안광호 연구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현행안을 2027년부터 그대로 시행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과세기준과 신고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면 국내 거래가 위축되는 동시에 일부 거래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은 약해지는 반면 과세당국이 확인해야 할 거래정보는 더 분산돼 세수 확보와 시장 감독도 함께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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