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 보상 기록서 수수료율 누락…과거분 검증엔 이력 대조 필요
P2P.org는 9월 8일 보상 기록부터 적용 비율이 빠졌지만 수수료 부과와 보상액 정산은 계속됐다고 밝혔다. 과거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보상 에폭과 당시 위임 관계, 검증자 설정을 함께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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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SOL) 스테이킹 보상 기록에서 적용 수수료율 항목이 빠져 과거 지급분의 수수료를 기록만으로 재현하기 어려워졌다. 기록에 비율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오류를 판단할 수는 없다.
스테이킹 사업자 P2P.org는 10월 30일 공개한 3분기 보고서에서 첫 누락이 9월 8일 지급분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 데이터는 P2P.org가 운영하는 공개 검증자 3곳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는 수수료가 계속 부과됐고 보상액도 맞게 정산됐다고 설명했다. P2P.org 3분기 보고서
솔라나 검증자 클라이언트 Agave의 코드 변경도 기록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5월 20일 병합된 코드 변경은 별도 수수료 수취 계정 기능이 활성화되면 보상 정보의 commission_bps 값을 비우도록 했다.
◇ 빠진 값은 보상 기록 항목
SIMD-0232는 검증자가 수수료를 받을 계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이다. 제안서는 별도 수취 계정을 통해 검증자가 블록 수익을 원하는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러 검증자의 보상이 같은 수취 계정으로 모이면 합산된 기록에 하나의 수수료율을 붙이기 어렵다. Agave 개발진은 이런 구조에서 보상 데이터에 단일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은 투표 보상뿐 아니라 개별 스테이킹 보상 정보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RPC의 getBlock 응답과 Geyser의 blockSubscribe 메시지에 포함되는 commission_bps 값도 기능 활성화 뒤 비워진다.
commission_bps는 적용 수수료율을 만분율로 나타내는 필드다. 검증자 수수료는 맡긴 원금이 아니라 스테이킹 보상에서 계산된다는 점은 본지가 앞서 설명한 수수료 구조와 같다.
따라서 보상 기록의 빈칸은 지급 내역에 표시되는 정보의 공백이다. 그 자체만으로 보상 누락이나 과다 징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지급분을 확인하려면 보상이 발생한 에폭과 이용자가 당시 위임한 검증자, 보상 계산에 사용된 검증자 수수료 설정을 서로 맞춰야 한다. 검증자 이력만으로는 이용자의 당시 위임 관계까지 입증되지 않는다.
◇ 과거 비율은 현재 설정과 다를 수 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수수료율을 과거 보상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SIMD-0249는 에폭 E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보상을 다음 에폭 초에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에폭 E-1 시작 시점의 투표 계정 상태를 사용하도록 정했다. 해당 시점에 계정이 없으면 에폭 E, 그 시점에도 없으면 에폭 E+1 시작 상태를 적용한다.
에폭은 보상 계산과 검증자 상태 변화를 구분하는 기간이다. 이 규칙에 따라 현재 설정과 특정 보상에 실제 적용된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10월 18일 Agave 저장소에 올라온 RPC 개선 요청은 현재 설정이 0%로 표시돼도 보상 계산에는 저장된 100%가 쓰일 수 있는 예시를 들었다. 이는 가능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검증자의 과다 징수 사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요청에는 현재 에폭 보상에 적용된 비율과 에폭·뱅크 슬롯을 함께 반환하는 선택 항목이 담겼다. 11월 1일 현재 요청은 열린 상태이며 연결된 구현은 등록되지 않았다.
과거 수수료 설정을 추적할 자료로는 지토(Jito) StakeNet의 검증자 이력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자별 수수료율 등을 포함해 최대 512에폭의 기록을 저장하지만, 특정 이용자가 해당 기간에 누구에게 위임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마리네이드(Marinade)의 스냅샷 파서는 보상 수수료율을 조회한 기준 시점과 대체 조회 경로를 기록한다. 이 자료도 보상 기록과 이용자의 위임 내역을 자동으로 함께 입증하지는 않는다.
P2P.org는 계정 거래 내역을 따라 과거 위임 관계를 복원하는 방식을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과거 지급분을 검증할 때는 보상 에폭과 당시 위임 대상, 그 보상 계산에 쓰인 수수료 설정의 기준 시점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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