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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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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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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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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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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가며니

2023.11.21 14:12:07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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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시

2023.11.21 10:03:25

좋은 정보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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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제일

2023.11.21 10:03:20

좋은 정보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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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40012

2023.11.21 10:03:20

좋은 정보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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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3.11.21 09:21: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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