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국세청 “메타마스크 보관 가상자산, 해외계좌신고 제외”

프로필
Coinness 기자
댓글 3
좋아요 비화설화 8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국세청이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등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월렛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3년 10월 30일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제공, 판매하는 기기 등을 통해 만든 개인지갑에 5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공식 답변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댓글

3

추천

8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3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4.01.03 22:51:55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러너일이

2024.01.03 12:45:08

잘 봤습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FADO

2024.01.03 11:24:04

오늘도 좋은 뉴스와 정보들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