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따르면 인천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약 5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에서 가상화폐를 압류해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해 징수한 체납 세금은 모두 57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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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상화폐 압류해 체납세금 5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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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4.01.03 22:48:39
정보 감사합니다
ofoot
2024.01.03 13:36:44
정보 감사
XrpXdc
2024.01.03 13:09:28
감사합니다
러너일이
2024.01.03 12:43:01
잘 봤습니다.
가즈아리가또
2024.01.03 12:38:17
잘 봤습니다
Kimnice79
2024.01.03 12:33:40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