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SEC 소송 담당 판사 "1933년 증권법, 시대에 뒤떨어져"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관련 구두변론에서 해당 사건 담당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가 "1933년의 증권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관련 구두변론에서 해당 사건 담당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가 "1933년의 증권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6
불러오는 중…
댓글 문구 추천
신고
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신고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0 / 500
신고접수 완료
차단
더 이상 님의 게시글,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정말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 완료
공유
글자크기
분위기 기준
기사의 논조를 모아 분위기를 냅니다. AI 가 자동 분류한 참고 지표로, 방향을 단정하지 않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61 ~ 100 우호적인 내용이 많은 기사 (수요 회복, 채택 확대, 호의적 규제 등)
41 ~ 60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사실 전달 위주의 기사
1 ~ 40 부담이 되는 내용이 많은 기사 (매도 전환, 불확실성, 규제 리스크 등)
분위기 옆 괄호 안 숫자는 1~100 지수입니다. 높을수록 기사 내용중 긍정 논조 비중이 크며, 41 미만은 부정·61 이상은 긍정으로 표시됩니다. 집계되지 않은 기사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댓글 6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