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1.2억 가로챈 코인투자 사기범…항소심서 집행유예

가상자산(코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며 1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41)의 1심을 파기하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광진구 카페에서 "코인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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