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Ian Balina)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 신청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SEC는 오스틴 연방 볍원에 발리나와의 공동 합의서를 제출, "해당 사건의 기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발리나는 개발 플랫폼 스파크스터(Sparkster)의 자체 토큰 SPRK 판매 과정에서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미국 법원은 그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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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증권법 위반 혐의'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소송 취하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