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트레이딩 기업 Wintermut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에 제출한 최근 의견서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 환경에서의 규제 적용과 관련해 두 가지 주요 주장을 밝혔다고 PANews가 11월 19일 보도했다.
첫째, Wintermute는 거래자가 자신의 온체인 결제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전통적인 청산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존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거래 상대방이 지갑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즉시 결제를 이행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고객 자산 보호 규정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방식은 중간 과정을 줄이고 블록체인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DeFi 공간에서 고객과의 직접 상호작용 없이 자기자본을 활용한 거래(시장 조성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활동은 규정상 '딜러' 등록 대상이 아니라 '트레이더'로 분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부터 인정돼온 '트레이더 면제' 원칙에 부합하며, 2024년 법원이 기존 '딜러 규칙'을 폐지한 뒤 나타난 사법적 흐름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Wintermute는 혁신과 규제가 균형을 이뤄야 DeFi 생태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이지 않고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