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감독하는 학술지 ‘디지털 법치주의’에 디지털 자산 관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룬 논문이 게재됐다.
28일 PANews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가상화폐를 향한 상법 개혁’을 주제로, 미국의 통일상법전(UCC) 개정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 상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은 2022년 통일상법전을 디지털 거래에 맞춰 개정하고, 이를 다수 주정부에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현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가상화폐 등 다양한 자산의 법적 성격 및 이전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이라는 새로운 자산 유형을 법체계에 도입했다.
논문은 중국도 디지털 거래 구조 및 자산의 변화에 발맞춘 민상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술 발전과 경제효율성을 추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